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범키, "마약 투약? 술만 마셨을 뿐" 전면 부인vs증인 "2달에 한번 마약 투약"

by

가수 범키(권기범·31)가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범키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그간 묵묵히 재판을 지켜보던 범키는 이날 심문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범키는 "공소사실에 있는 기재된 사람들과 서울 M호텔에 간 것은 2012년 7월31일 한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럽에 갔다가 한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 받고 함께 M호텔로 이동했다"며 "당시 주류백화점이 있었는데 술을 사가지고 클럽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놀았다"며 술은 마셨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은 이날 범키가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주장한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세워 심문했다. 앞서 김 모 씨는 지난 1월 진행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씨는 "공소 사실 외에도 범키의 마약을 투약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공소 사실보다 훨씬 많이 마약을 투약했다. 2달에 한번 씩 정도는 만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때 범키와 함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범키는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김씨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약을 투약한 날이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분명히 범키 등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강조했다.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에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을 갖고 범키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0일 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