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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20% 가량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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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전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 4만5155원(지난해 7월~9월 기준) 대비 18.0%가량이 낮아졌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 요금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이통서비스 가입비 하락은 최근 고객이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증가한 것도 한몫 거들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초반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 다소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 꾸준히 세를 불려 지난달에는 60%선에 안착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저가 요금제 간 공시지원금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저가 요금제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