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김도희 승무원 '美 소송' 더 유리한 점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김도희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 안에서 김도희 씨를 밀치고 때렸으며, 위협했다. 그리고 귀국후 거짓말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도희 씨는 지난 1월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번 일로 상처 입은 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었다.
김도희 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김도희 씨는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희 씨가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김도희 씨 변호인 측도 "김도희 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희 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도희 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현아 씨 때문에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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