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일방적 인하' 휴대폰 부품제조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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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내장재 및 외장재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약 5% 인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KH바텍은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경우 5%씩,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에 5.25%씩,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에 5%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S사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 1억1041만7000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KH바텍은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덜 지급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제조업종에 있어서의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