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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대금지급기일 업계 최단기인 7일로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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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 www.lotteimall.com)이 지난 1일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홈쇼핑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한다.(대기업, 롯데그룹 계열사 제외)

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협력사 대상 자금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운영을 돕고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1일~10일 판매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당월 17일, 11일~20일은 당월 27일, 21일~30일은 익월 7일로 변경된다.

이번 자금지원 제도 개선은 롯데홈쇼핑에서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listener)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홈쇼핑 업(業)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반해 대금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거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제안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는 "롯데홈쇼핑과 거래 중인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업계 최단 기간으로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청렴계약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