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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증세 뇌종양 말기 父 살해한 남매, 징역 5년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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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증세 보이던 뇌종양 말기 父 살해한 남매 감형...징역 3년 6개월 선고

섬망증세까지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던 말기암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이모 씨(28)와 큰누나(3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둘 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말리지 않은 어머니 이모 씨(56)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지난해 1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큰 딸의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큰딸이 벌어온 150만 원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매달 들어가는 진통제 값 30만 원은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결국 지난해 9월 큰 딸은 섬망 증세까지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에게 거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목을 조르게 해 숨지게 했다. 남동생 이 씨는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작은누나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식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버지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경제적 궁핍으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 불가능성, 임종 임박 등을 염두에 둔 범행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섬망증세 뇌종양 말기 아버지를 죽인 남매 소식에 네티즌은 "섬망증세, 거의 치매 수준일수도", "섬망증세 뇌종양 말기 아버지 죽인 남매 마음 어떻겠나", "섬망증세 뇌종양 말기 아버지, 가족들 아픈 생활고", ", "섬망증세 직접 겪는 가족들 고통이 대단했을 것"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섬망증세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한 의식의 장애로 주의력 저하, 언어력 저하 등 인지 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신경정신질환이다.

또한 혼돈(confusion)과 비슷하지만 심한 과다행동(예를 들어 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기를 빼내는 행위)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며, 수일 이내 급격히 발생하여 원인이 교정되면 수일 이내 호전되고 하루 중에도 증상의 변동이 심한 편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