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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 ‘논란’…“사과하면 해외활동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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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 월드스타 김연경(25)과 흥국생명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선수 등록 마감일인 1일 여자배구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임의탈퇴 공시로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없이 국내 프로구단은 물론 해외구단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게 됐다.

흥국생명 측은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자유계약(FA)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공시 요청은 한국배구연맹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구단은 김 선수에 대해 국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 선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흥국생명 측은 "김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김 선수의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며 타협의 가능성을 남겼다.

한편 앞서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마친 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주장한 끝에 임의탈퇴 신분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체육계가 중재에 나섰고, 대한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임의탈퇴 신분이 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단서 조항이 달린 임시조치였다. 결국 이번에 불씨가 되살아났고, 사태는 2라운드 국면을 맞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