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 3개,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했다. 또 아동용 섬유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