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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최종결정 “김연경, FA 아닌 흥국생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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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24)의 해외 이적 문제를 둘러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끝없는 줄다리기 싸움에서 흥국생명이 최종 승자가 됐다.



11일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의 해외 이적과 관련해 국제배구연맹(FIVB)이 최종 결정을 대한배구협회에 보내왔다”며 “FIVB는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고, 터키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FIVB는 공문을 통해 “주 논점은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속구단인가 이다”라며 “소속구단으로 인정 받기위한 조건으로 계약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 최근에 FIVB 규정에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각 국가협회가 국내규정을 FIVB의 규정과 부합하게 하기 이전에 현재의 문제를 풀기위해 경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 FIVB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시한다” 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배구협회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터키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고 대륙간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해 논란이 됐던 김연경은 소속팀인 흥국생명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4일 FIVB 규정에 의거, “김연경이 ITC 발급 없이 해외에서 경기를 뛸 경우 1년 동안 국제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페네르바체가 선수의 자격에 대한 사전 선수 신분조회를 원소속 구단과 협회에 하게 돼있지만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