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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부 사칭' 홍가혜, 무죄 선고…"구조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일 뿐"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명예 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