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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왔다. 그러나 '김연경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평행선이다.
흥국생명은 네 가지 내용을 FIVB에 주장할 전망이다. FIVB의 요망대로 조용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페네르바체의 FIVB 규정 위반(45조 4-2항, 45조 8-1항) 김연경의 이중계약 이적관련 문서 조작 기사 관련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주장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페네르바체에 확인한 결과, 김연경은 전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시즌 중 비공식 연습경기를 뛴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ITC의 효력은 13일부터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2012년 여자클럽월드챔피언십부터 발생한다. 김연경의 ITC 발급이 늦어져 대회를 뛰지 못할 경우 21일부터 막을 올릴 2012~2013시즌 터키리그 개막부터 효력이 생긴다.
45조 4-2항(선수의 자격에 대한 원소속 구단과 협회에 사전 선수 신분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에 대한 주장도 이미 FIVB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달 총회 때 FIVB가 흥국생명-김연경간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양측의 계약은 이미 6월 30일 이후 종료됐다. 계약서가 존재할리 없었다. 이미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소속 구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FIVB의 결정이 바뀔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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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이중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6월 말 표준계약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161조에 의거 7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페네르바체가 비밀리에 입국해 김연경과 7월 1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흥국생명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의 계약은 7월 6일에 이뤄졌다. 스포츠조선은 페네르바체의 사무국장급 직원인 바이올렛 코스탄다 두카가 7월 5일 한국에 입국한 항공편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바이올렛은 6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 휴게소 음식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