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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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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에 편성돼왔고, 이런 저조한 패럴림픽 중계율은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평창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의 편성시간은 95.6시간에 그쳤다. 올림픽 편성시간의 6% 수준이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편성시간은 845시간, 패럴림픽 중계시간은 60.8시간이었다. 2022년 베이징올림픽의 편성시간은 576.2시간이었고, 베이징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에 그쳤다.
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파리패럴림픽에서 83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