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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원금액은 연간 15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체육인은 신청인 본인이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시군 중 광명시가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체육인 기회소득이 특히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초·비인기 종목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지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2-2680-21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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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