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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4년 전 '왕따 주행' 논란 후 선배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의 방송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선영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빙상경기연맹의 선수단 관리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인터뷰 가운데 일부 내용은 노 선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최초 인터뷰 이전에도 김 선수의 답변 태도로 왕따설이 이미 촉발된 상태이므로 노 선수의 인터뷰로 김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뤄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노 선수가 후배인 김 선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노 선수는 김 선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세 차례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11월 이전의 일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소멸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문체부 특별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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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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