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 또는 발매가 취소돼 환불 처리되는 경우,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스포츠계 일정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상품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프로야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악화로 가장 빈번하게 취소가 일어나는 종목이다. 또 골프토토의 경우 선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대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매 마감 이후에도 반드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천재지변, 기상악화, 경기 일정 변동 등으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많은 변수에 의해 게임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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