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사건'관련, 문체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요구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8-28 11:38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김승호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송윤석 체육정책과장이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최 선수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 대한철인3종협회의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의 제보 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에서 최근 2년간 발표·수립한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 등 대책 과제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세부 과제 총 46개 중 미이행 과제가 29개(63%)로 이행률이 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 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책임으로 현 체육국장을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실업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역·종목 등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52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과제가 체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타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선수와 실업팀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수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 외 선수 관리인력을 등록하게 해 체육계 인력 관리도 강화했다.

실업팀, 학교운동부의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종합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성과 보상 제도를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고 체육단체 임직원까지 매년 의무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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