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국위선양' 단어 삭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8-04 16: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12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도 삭제됐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체육흥법 개정안은 임오경, 이 용, 안민석, 이병훈, 박 정, 박주민, 이용호,유정주, 홍정민, 김승수, 배현진 의원 등이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으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등 권한 강화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금지해, 신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에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했다.

비리 및 폭력 지도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계 현장에서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을 센터가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가 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했고,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4일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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