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연기 후유증…배드민턴 현안 '이상하게 꼬였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20-04-01 06:26


2020년 2월 제77차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 모습. 사진제공=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이상하게 꼬였다.'

한국 배드민턴이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도쿄올림픽 연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인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중대 현안도 연쇄적으로 꼬여버린 것. 직면한 숙제는 복식 에이스 서승재(삼성생명)와 대표팀 사령탑 안재창 감독의 거취다.

특히 서승재의 경우 이른바 '징계 집행유예'의 효력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됐다. 그는 '특수한' 신분이었다.

삼성생명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과 맺은 사전 가계약으로 논란을 빚었다. 협회는 지난 2월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서승재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서승재 복식 파트너의 피해 구제 여론이 높아졌다. 협회는 같은 달 20일 경향위를 다시 열어 일종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대표팀 자격중지의 징계 효력을 도쿄올림픽까지 정지한다'는 경감을 받은 서승재는 대표팀에 복귀해 올림픽 출전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연기됐고, '집행유예' 시기를 특정 날짜가 아닌 '도쿄올림픽까지'로 정하는 바람에 꼬였다. 경향위 결정문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서승재의 징계 효력 중지는 2021년 7월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까지가 된다.


서승재(왼쪽)가 최솔규와 남자복식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배드민턴협회


이렇게 되면 당초 2020년 12월31일까지의 대표 자격 박탈 중징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징계를 살린다고 한들 징계 실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대회가 모두 중단됐고, 대표팀도 휴식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독의 임기도 걸려 있다. 지난 2018년 말 경향위는 안재창 감독을 선임할 때 임기를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30일 도쿄올림픽 종료 직후까지'로 못박았다. 서승재와 마찬가지로 '데드라인'은 도쿄올림픽이다. 날짜가 '9월30일'로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도쿄올림픽 종료'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또 논란이 될 수 있다. 안 감독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할 것인지, 재신임 심사를 거칠 것인지 아직 마련된 기준이 없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돌발 상황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에 마땅한 플랜B가 없는 게 사실이다. 빠른 시일내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회의도 여의치 않다. 경향위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최성국 위원장이 지난달 네팔의 파견지도자로 떠나면서 사임했다.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개도국 지도자 파견 사업)에 차출됐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5월까지 모든 일정을 중단한 협회는 5월 말이나 돼야 회의를 열어 신임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지만 2020년 12월까지 7개월밖에 안되는 임기를 채울 인물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사회라도 빨리 열어서 경향위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든지, 서승재 징계 건을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기든지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안 감독의 경우도 재신임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를 핑계로 넋놓고 바라만 볼 게 아니라 박기현 회장 등 협회 수뇌부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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