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숙소 출입규정 무시 김건우-김예진, 태극마크도 상실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9-02-28 12:34


지난 19일 서울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전 쇼트트랙 남자 대학부 1500m 준결승에서 역주하는 김건우(흰색 헬멧)연합뉴스

선수촌 숙소 출입 규정을 무시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와 김예진(20·이상 한국체대)이 결국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고질적인 파벌 싸움에 조재범 전 코치의 선수 폭행 사실 등으로 시끄러운 쇼트트랙 대표팀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간판선수였다. 특히 김건우는 2018~2019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5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경솔하게 선수촌 규정을 위반해 향후 선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명 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진천 선수촌 여자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발각됐다. 다른 여자 선수에게 목격되지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나왔다. 김건우는 당시 후배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했다. 또한 김예진 역시 김건우에게 출입증을 줘 남자 선수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숙소에 들어올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의 진술대로 단순히 감기약을 건네주기 위해 출입한 것이라고 해도 김건우와 김예진이 선수촌 규정을 어긴 건 부정할 수 없다. 결국 두 선수는 모두 선수촌에서 퇴촌 명령을 받는 동시에 각각 3개월과 1개월간 입촌 금지 징계도 받았다.

이로 인해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도 잃었다. 기본적으로 선수촌에서 퇴촌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 그에 따른 여파가 크다. 우선 두 선수는 다음 달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빙상연맹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제외하고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 김건우는 원래 3월 2일에 열리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출전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두 선수의 징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빙상연맹 측은 3월 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에 대한 추가적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면 두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2019~2020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초에 열리는데, 자격 정지가 1개월 이상 나오면 선발대회에 아예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수촌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가 큰 파문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