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女선수 인권보호,체육계 여성지도자 30% 할당제" 법안 발의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9-02-26 21:1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성 지도자 고용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여성 30% 할당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김경협, 박재호, 백재현, 서영교, 송영길, 송옥주, 심상정, 윤후덕, 이석현,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뜻을 함께했다. 법안 제안의 이유로 "최근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체육계의 유리천장부터 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여성체육인의 일과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 임원은 전체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며, 시도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으로 1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여성선수들의 인권보장 및 여성 체육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또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개정의 필요성,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에도 여성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자 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제안의 취지를 명시했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권미혁, 박재호, 박정, 백재현, 송옥주, 윤후덕, 이석현, 이수혁, 이찬열,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뜻을 함께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가진 직후 여성체육계 다수의 의견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다.

유 의원은 "10년 전 실업농구팀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성지도자 고용할당제를 촉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매번 여성지도자 고용이 배제됐다"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여성지도자의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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