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성 지도자 고용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유승희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가진 직후 여성체육계 다수의 의견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다.
유 의원은 "10년 전 실업농구팀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성지도자 고용할당제를 촉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매번 여성지도자 고용이 배제됐다"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여성지도자의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