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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짚라인 번지점프 등 국내 하강스포츠시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제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상품을 개발하고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이번에 제공되는 공제서비스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또한 보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를 보장해준다.
재단은 앞으로도 번지점프 하강시설 외 빙상장, 승마장 등 의무가입 업종에 대한 공제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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