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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4회 연속 종합순위 '톱10'에 성공한 한국선수단이 24일 귀국했다.
선수단은 이날 해단식을 가졌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리우올림픽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영광의 이면에 우울한 모습도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이 전무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은퇴선수 가운데 체육 관련 종사자는 5명중 1명에 불과했다.
체육회가 개별 접촉 방식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2010명의 은퇴선수 중 경제활동인구는 1032명이었다. 이 가운데 체육 관련 종사자는 224명으로 21.7%에 그쳤고, 무직이라고 응답한 이는 37%(3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취업인원(649명) 가운데 절반 가량(47.25%)이 개인 사업체나 민간기업 등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이 43%, 1년 이상~3년 미만이 31%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역시 200만원 미만이 39%, 무응답이 35%인 것으로 나타나 은퇴 선수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의 경우 체육관련 자격증은 29%에 불과했고, 아무 자격증이 없는 은퇴선수는 54%나 차지했다.
반면 설문자의 대부분인 85% 가량의 은퇴자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재취업 기회나 전문 직업 교육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훈현 의원은 24일 열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은퇴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복지대책이 열악한 체육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체육인 복지사업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일부 메달리스트에게 한정돼 있어 비인기 종목 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은퇴를 앞둔 선수에 대한 지원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체육인 복지법이다.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에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 ▲체육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험지원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장학지원 ▲은퇴 체육인의 재취업 지원 확대 ▲체육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해 체육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통해 튼튼한 체육기반을 만들겠다"며 "모든 체육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체육인 복지법」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인 복지법은 조훈현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26명의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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