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27일(한국시각) IOC 홈페이지에서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보면,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을 의미하는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문 위원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졌다. 당초 IOC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됐다. 총 15명인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이다. 문 위원은 3명의 다른 선수위원과 함께 다음 달 열리는 리우올림픽에서 임기가 마칠 예정이었다.
이건희 IOC 위원이 와병 중인 가운데 문대성 IOC 위원마저 직무정지됨에 따라 한국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