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강영중)은 전문체육인을 위한 상해 보험을 본격 출시해 생활체육인과 엘리트 선수들이 각종 상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산하 회원종목단체)와 프로스포츠단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이거나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입심사 없이 경기와 훈련 중에 일어나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수공제 상품은 선수 개인은 물론, 단체 등 운동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사망과 후유 장해, 입원일당, 골절치료비, 골절수술비 등을 담보로 하고 있다. 후유장해로 인해 선수생활이 중단된 경우에도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위로금 담보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1년 단위로 종목, 연령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월 1만원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민관 협업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선수보험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선진 해외사례 발굴 및 국내 유관단체 종목별 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선수 개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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