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야구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지난달 12∼19일 9명의 인력이 투입돼 실시됐다. 체육회는 작년 4월부터 야구협회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1차 감사를 실시해 야구 티켓판매와 회계감사 결과 소명절차 부적절 등 시정 5건 및 통보 1건을 지적한 이후에도 박상희 전 회장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의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9월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에 위반되는 고교생 투수 2명의 경기실적 중명서 발급과 관련, 지침 위반이라는 직원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무국장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발급을 강요해 허위로 발급한 점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밝혀졌다.
이에 체육회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으로 최단 시일 내에 경기실적 발급 시스템을 수기작성이 아닌 체육회 경기실적 발급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방식으로 전환토록 시정명령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관례에 따라 비상근 상임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다가 2013년 4월에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 결재로 상임이사 7명에게 최소 월 100만~26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보수성 판공비를 지급했고, 최소 월 50만~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로 그해 3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다가 2015년 4월에 회장 및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필요경비만 지급토록 정관이 개정되었음에도 특정한 활동에 대한 증빙 없이 정기적으로 상임이사를 상근임원으로 간주해 계속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한 잘못을 발견했다.
또한 상임이사에게 판공비 이외에 추가로 법인카드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자 2016년 1월에 개최되지도 않았던 2015년 7월 2일자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밝혀냈다.
결국 아무런 내부 의결도 없이 회장 500만원, 상임이사(5명) 50만~200만원의 법인카드의 지급은 물론 한도 초과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회의록이 조작됐다. 이에 따라 회의록에 허위로 참석 서명을 한 상임이사 등과 작성을 지시하고 임의 수정한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전 사무국장도 정당한 법인카드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약 22개월 동안 월 150만원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1208만5612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적 용도로 추정되는 156만3300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협회 재정자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정한 '경기력지원비 관리지침'을 위배해 수년간 적립하면서 원금화할 기금 과실금(8억700만여원)을 이사회 및 총회 승인없이 전환하고, 협회 경상비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원금으로 환원토록 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한야구협회에 시정 4건, 개선 4건 등 8건의 행정조치와 재정상의 환수 조치 1건, 기관경고 3건, 전임 회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 2건으로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과 총무팀장 등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등의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해 3월 이병석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내홍을 겪었고, 같은 해 5월 22일 박상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계파간 갈등으로 상호 고소와 고발로 내분이 있어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기금 전용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일부 비리문제로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회장이 법인카드 집행액 일부를 반납한 후에 사퇴함에 따라 지난 3월 25일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는 오는 9일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3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