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사건,검찰이 참조한 독일 판례는?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2-06 15:23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6일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과실 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춰서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7월29일자 주사부분이 진료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했다. "그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것을 주로 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증진이나 컨디션 관리를 많이 하는 병원이고, 그러다보니 진료기록부 기재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카카오톡(휴대폰 메신저)으로 주고받는 비공식적 기재는 다수 발견되는데 그날 치료하고 차곡차곡 기재하는 장부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2013년 12월, 지난해 7월 말에 맞은 박태환이 맞은 주사제의 정확한 성분이 무엇인지, 의료기록상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측은 12월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1월 FINA에서 실시한 2번의 도핑 검사에서 박태환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네비도의 반감기는 33.7일이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적용 여부다. 해당 약물 투여가 과연 박태환의 신체에 실질적으로 상해를 끼쳤느냐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네비도가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박태환의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을 확인한 후,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주사를 투여했다. "A원장은 네비도 내 테스토스테론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성분이므로 도핑과 무관하다 생각하고 간호사에게 네비도 주사를 지시했다. 선수가 도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성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성분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간호사에게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 4ml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엉덩이에 주사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으로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여부나 해당 약물의 성분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 없이 주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14년 7월 29일 A원장이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 보충을 위해 네비도를 주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과정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가 태만했다고 봤다.

검찰측은 6일 오전 기소에 앞서 독일의 판례를 참고했다. "독일에서는 선수에 대한 금지약물 투여가 상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베른트 판솔트라는 의사가 1975~1984년까지 자신이 주치의로 있던 동독 디나모 수영클럽에서 아홉명의 여자선수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호르몬제를 경구 투여한 사건이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치료효과가 있는 약물 투여는 호르몬 변화 등 자각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며,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주기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연속성 행위를 통해 건강상 장애 위험을 유지 혹은 강화하는 것으로 각각의 행위가 모두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계 수영계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에서 무려 4명의 의사와 7명의 코치가 연루됐다. 미성년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판솔트는 86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고,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박태환의 경우 해당 의사의 목적이 상해 목적이 아니라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측은 "테스토스테론을 보강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동의와 승낙이 중요하다. 치료가 성공을 해도 본인의 충분한 동의가 없으면 상해라는 독일의 판례가 있다. 부작용이 명시돼 있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