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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훈련 도중 숙소를 무단 이탈해 물의를 빚은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 팀 소속 선수 3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 내규를 위반한 이들에게 국군체육부대(상무) 선수자격 박탈과 15~10일간의 영창, 잔여 기간 일반병사 복무 등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대표팀 소집 훈련 도중 일탈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아이스하키의 명예를 훼손시킨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 이사회를 소집해 국방부와 별도로 이들을 엄히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김원중 병장과 이용준 병장, 이돈구 상병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선수자격을 박탈하며, 추가적으로 향후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병으로 복무가 전환되는 김원중 병장과 이용준 병장에 대해서는 2014년말까지 선수 자격 정지가 추가됐다. 다음달 전역하는 이들은 실업팀으로 복귀하더라도 9월 개막하는 2014~2015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48경기 가운데 35경기와 종합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할 수 없다. 2014~15 시즌의 2/3 이상 경기 출전 금지에 해당된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또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사회봉사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지정하는 아이스하키 관련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편 국방부는 합숙 훈련 당시 이들을 지휘한 변선욱 감독에 대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팀에서 해임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도 대표팀 감독직에서 즉각 면직시켰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