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변경수(55) 한국 사격 국가대표 총감독이 원심대로 6개월간 자격 정지를 당하게 됐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변 감독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감독은 10월 전국체육대회 사격 남자 일반부 트랩 종목에서 선수 자격으로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경기 후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 가운데 하나인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임시자격정지 시작일인 11월 8일부터 6개월간 변 감독의 자격을 정지한다고 13일 발표한 바 있다. 변 감독은 늘 먹는 혈압약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이의를 제기, 18일 재심을 받았다. 그러나 도핑방지위원회는 결국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