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계가 승부조작 파문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전주지검은 18일 지난 1월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안모씨와 장모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선수가 당시 경기 승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에서는 안씨가 장씨에게 3대2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씨름 승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최근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독 등 승부조작 관련자가 더 있는 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