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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스포츠 씨름이 부활의 날개를 폈다.
씨름인들의 숙원이었던 '씨름진흥법'이 18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월 17일 법률로 제정이 됐다. 씨름진흥법 시행을 돕기 위한 대통령령의 '씨름진흥법 시행령'도 18일부터 시행됐다. 씨름진흥법에는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씨름 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씨름전용경기장 건설 및 운용도 가능토록 했다. 씨름진흥법 시행령에는 씨름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시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등을 돌린 팬들의 관심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그동안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대회가 펼쳐져 시선을 사로잡기 힘들었다. 프로에서 실업 중심으로 재편되며 스타가 사라진 것도 인기하락의 원인이었다. 씨름협회에서 다양한 발전방안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높아진 팬들의 시선을 잡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았다. 씨름계는 씨름진흥법 시행을 통해 지역연고제가 정착되고 전용경기장이 건립되면 바람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씨름단체전인 '한씨름 큰마당'을 통해 지역연고제 정착을 노리고 있는 씨름협회는 2013년까지 8개 지역 연고팀을 확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