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단기사]소외 계층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효과 만점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1-08-19 19:06 | 최종수정 2011-08-21 16:42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만들어진 게 스포츠바우처다. 시행 3년째가 된 스포츠바우처는 2009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7~19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포츠시설 이용료(스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 구입비(스포츠용품바우처)로 나뉘어 있다. 스포츠강좌바우처는 월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한다. 스포츠용품바우처는 종목별로 차등을 두어 연 1회 실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축구화의 경우 최대 8만4000원까지 쓸 수 있다.

2010년까지는 사용 정산 후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카드결제방식 으로 바꾸었다. 해당 지자체 내 시설에서만 이용하던 걸 지역제한 없이 원하는 스포츠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작년까지는 지원비의 절반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금에서 70%, 지자체 30%로 조정됐다.

지원 금액은 187%나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스포츠바우처 예산으로 30억원을 썼다. 올해는 8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자체가 낼 37억원까지 더할 경우 총 123억원이 된다. 수혜자는 1만4000여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 2만9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어렵지 않다.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바우처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지자체가 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한다. 지자체 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에 대상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원칙이며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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