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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경호처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사저 경비 위주로 경호가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