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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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11일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