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안전성 입증 안된 농·임산물 섭취 주의보…당국, 불법 판매 사이트 등 적발

김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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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3 15:57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에 대해 지난달 11~15일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해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식용으로 안전성 입증 안된 농·임산물 섭취 주의보…당국, 불법 판매 사이…
 ◇왼쪽부터 상기생, 여정실, 만형자, 향부자.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품목은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등이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11일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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