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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탈모'가 늘어나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및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일반식품 15개, 건강기능식품 15개)의 안전성, 비오틴 함량,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은 조사대상 3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ㆍ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비오틴을 첨가하지 않은 1개를 제외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 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과량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오틴 섭취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고함량 섭취 시 독성이 발현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발의 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업자만 기장밀추출복합물, 피쉬콜라겐펩타이드 등 해당 '개별인정원료'가 포함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