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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은 현직 중학교 교감과 함께 업체 관계자에게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요구해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A 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공범 4명 중에는 시의원들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나눠 받은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도 포함됐다.
두 시의원과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3억8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의원들과 A 대표 등 모두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 4명은 납품 업체 관계자가 아니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납품업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납품업체 측 돈이 회사 관계자와 돈세탁을 담당한 이들을 거쳐 인천시의원 2명과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이 허위 주문 내역서를 작성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정황도 파악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전자칠판 납품 비리를) 추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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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