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충고를 무시로 여겨 술 취해 모친 살해미수 30대 징역 2년

기사입력 2025-04-01 16:00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서 감형…"범행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어머니(60대)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는 흉기를 든 아들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다.

A씨는 가족이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를 자주 하는 걸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겨 화를 내고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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