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 다각도 추진

기사입력 2025-04-01 15:33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2030년까지 임대주택 1천70호 공급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연령기준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연 12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4천만원(이자 3%)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에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 안내를 공고할 예정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청신호'(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戶)) 공급 확대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6년간 1천70호를 공급한다.

창원·진주 등 거점도시에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로 확대해 2030년까지 33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인 밀양·통영·사천 및 군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호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은 내년부터 신설해 250호를 공급한다.

도심지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호도 공급한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시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자체 운영 중인 '거북이집'(청년 공유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원 정도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내년부터는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de:04oY
device:MOB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