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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상금도 시군마다 제각각…많게는 4천만원가량 차이
임시 거주시설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길게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보상도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번 산불로 경북에선 주택 3천700채 이상이 불에 타 철거한 후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다.
행정 당국은 임시 주거시설로 모듈러주택과 컨테이너 조립식 하우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 주거시설 입주까지는 빠른 경우는 보름 정도, 늦어지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재민이 워낙 많아 임시 주거시설과 설치 용지 확보, 기반 시설 정비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경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주택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2천493가구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1천12가구, 의성 223가구, 청송 250가구, 영양 108가구, 영덕 900가구다.
이번 주 안에 추가 입주 수요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26동 가운데 11동을 2곳(의성 5동·영덕 6동)에 우선 설치했다.
나머지 15동은 오는 3일까지 3곳(안동·영양·영덕 각 5동)에 공급한다.
또 신규로 확보한 모듈러주택 14동을 안동에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86동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각 20동씩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은 10.2평 규모로 구매에 동당 7천만원에서 7천200만원,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은 8.3평 규모로 동당 3천800만원에서 4천2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2∼3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모듈러주택은 30∼40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당국은 모듈러주택 구매에 너무 큰 비용이 들어 컨테이너 하우스를 더 많이 공급할 방침이다.
임시주택은 피해 마을과 최대한 가까운 밭이나 국·공유지에 설치하기로 하고 부지도 함께 물색하고 있다.
임시주택 부지에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콘크리트 작업 등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임시주택은 전국의 모든 업체에 주문이 들어가면 이달 안에 수요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요 조사와 용지 확보, 기반 시설 공사, 임시주택 확보 등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입주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임시주택은 원래 살던 마을과 가까운 이재민들 중심으로 입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총 3천766채다. 완전히 불에 탄 전소가 3천703채로 대부분이다. 절반 정도가 소실된 반소가 28채, 부분적으로 탄 경우(부분소) 35채다.
지역별로는 영덕 1천356채, 안동 1천230채, 청송 770채, 의성 300채, 영양 110채다.
당국은 고령인 이재민들이 체육관 등 단체 생활 시설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지내도록 1천254명을 국민체육센터, 청소년해양센터, 경로당 등으로 옮기도록 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주거뿐 아니라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산불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구호금은 가족 구성원이 사망·실종한 유족에게 1인당 2천만원과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장해등급 14등급 이상 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시군에서 자체 가입한 도민 안전 보험에 따라 사망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군별로 보면 영양이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과 의성은 각 4천만원, 청송과 의성은 각 3천만원이다.
생계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종,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와 주 생계 수단인 농·어·임업 시설 또는 농작물·산림작물 등에서 50% 이상 피해가 난 경우는 가구원 수에 따라 62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217만원(6인 가구)을 지급한다.
주거비로는 주택이 모두 파손된 전파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2천∼3천600만원, 절반 정도 피해가 난 반파는 1천∼1천8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주택 피해에 따른 구호비로 1인당 1일 기준 1만원(전파 60일, 반파 30일, 거주 불가능 15일 등)을 제공한다.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는 교육비로 1인당 6개월 수업료 1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여기에 전국에서 답지하고 있는 성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이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주거비 지원(주택 전파 경우 2천만∼3천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연 재난 수준의 복구 지원액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자연 재난은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 주택복구비가 6천600만∼1억2천만원이다.
haru@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