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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며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규율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주식회사가 100만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을 국민 소득 창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대대적인 종합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우상향 (성장) 규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것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핀셋'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시작하고, 복합적 대책은 차차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 시기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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