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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마사회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행위 사전예방 기반 구축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민간 부문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특히,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갑질 징계처분이 확정된 관리자는 개인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고, 승진제한기간이 2배 가중된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매년 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윤리·인권경영 진단지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조사 결과 '갑질 부당행위' 지표가 80.9점에서 88점으로 대폭 상승해 갑질 행위 개선에 대한 직원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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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