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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해 8조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확정 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를 위·변조한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보험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경영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작년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5조8천억원 대비 41.0% 증가한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보장성 지급 보험금이 65조9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48.0%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품 개발·인수 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 정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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