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차량 외부를 크리스마스 전구로 두른 차량이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멋지고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지만 전구로 차를 장식하는 것은 불법이며 잠재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량 운전자가 어떤 종류의 벌금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유명 유튜버가 총 210미터에 달하는 3000개의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차를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