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에서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29차례에 걸쳐 약 17억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일반 근로자 18명,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근로자 68명을 고용한다는 취지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서를 원주시에 제출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더해 장애인을 위한 카페·식당 등 복지사업과 장애인 복합여행사업 계획서도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A씨 운영 언론매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그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설립을 위한 보조금 17억5천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A씨는 대부분의 보조금을 세탁비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
A씨는 "장애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장애인시설 설립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나 원주시의 토지 사용승낙서 회수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조금 약 6억원을 변상하기는 했으나 A씨가 구상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자본도 없이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시작한 점,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후 보조금이 회수되기까지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인건비 외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8억4천만원에 이르고 A씨의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시의 인허가가 미뤄진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했고 타인의 자본과 보조금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장애인고용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