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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어린 딸 양육하며 배달, 팔로워 급증…알고 보니 '거짓'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12 08:53


홀로 어린 딸 양육하며 배달, 팔로워 급증…알고 보니 '거짓'
사진출처=더우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기 위해 배달 일을 한다고 주장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경찰에 체포됐다.

팔로워 수를 늘리고 동영상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몄기 때문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인 인플루언서 유 모씨는 '첸이'라는 이름의 딸을 키우는 '싱글대디'라면서 배달을 많이 해야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는 첸이의 엄마가 그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네티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딸과 함께 배달을 하고 있는데 43건의 주문을 처리해 하루에 300위안(약 6만원)을 벌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일하다가 실수로 딸의 얼굴을 다치게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 '더우인'과 '콰이쇼우'에서 총 4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고, 100개 이상의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딸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의 거짓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는 배달원이 아니었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었다.

첸이의 엄마이자 그의 아내도 함께 살고 있었다. 배달원 유니폼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에게 "팔로워 수를 늘리고 영상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를 꾸몄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이 남성을 제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법에 따르면 유언비어를 퍼뜨려 고의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최대 10일의 구류와 500위안(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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