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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이웃집 신발의 냄새를 상습적으로 맡아온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이웃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3건 이상의 유사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의 가족에게 변태스러운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법을 어기거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판사는 피고가 이웃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간 것은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며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