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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 5개 법 시행령 개정…회사 명절 선물, 주택 관련 비과세 혜택 확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4-09-12 11:12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명절 회사 선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최대 10만원까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동안 총 10만원까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다. 종부세는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되는 '졸업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2년 더 연장한다. 사전청약 취소 등 사유로 기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 추징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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