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농구·야구·배드민턴·수영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