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22일 1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1형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향후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1형당뇨병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지, 지원 체계를 왜 두텁게 해야하는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1형당뇨병을 왜 장애로 인정해야 하는지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형당뇨병의 장애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형당뇨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책임 있게 장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해, 장관으로부터 "(장애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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