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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남성이 아내가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오는 2017년엔 부부관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 당했고 2019년부터는 완전히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를 몰랐던 그는 아내가 친척들에게 "남편이 너무 뚱뚱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부부관계 거부의 이유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계속해서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나 대화를 원할 때마다 500대만달러(약 2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올해 다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2년 동안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메시지 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부부는 결혼 상담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판사는 부부의 관계가 "냉담하고 고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