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1일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도 진행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