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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4-06-12 10:3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1일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특히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고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도 진행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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